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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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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5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cial,소우실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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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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