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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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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수수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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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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