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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0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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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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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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