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30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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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