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9조(청문)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9 (Hearings)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project approval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approval under Article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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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