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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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