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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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