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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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