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6.12, 2025.11.25>
[제3조에서 이동 <2025.2.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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