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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점자법 시행규칙

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시행 2025.2.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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