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시행 2025.2.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