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