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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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