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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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