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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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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23][종전 제77조의14는 제77조의15로 이동 <2024.7.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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