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31][제77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3은 제77조의14로 이동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