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6.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
7.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