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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2. 재지정 절차 및 방법

③ 법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또는 인증업무규정이 지정 또는 직전 재지정 당시와 같으면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7]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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