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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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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Reduction or Exemption 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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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cost카스트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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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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