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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6-4 (Registration of Affiliated Stores, etc.)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7.26, 2023.4.18>

(1)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a어 registration-restrictedr레지스트r레이션-r리스트r릭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xchange익스체인지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10)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5.12.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llow얼라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whose후즈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come인컴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2.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atð댓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mit리밋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r오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gency에이전시 limit리밋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agent에이전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9)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10)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expires.익스파이어즈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6>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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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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