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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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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3 (Release of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Zones)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has해즈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ew누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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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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