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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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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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