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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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