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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전통무예진흥법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 교육 현황
4. 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5.12>]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2>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6.5.12>]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
5.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2]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의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