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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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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보호)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s.유저즈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divulge디v벌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purposes퍼퍼시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se유스 them.ð뎀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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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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