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듣기 법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