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lectronic bills shall be governed by the Bills of Exchange Act,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