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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8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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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has해즈 no노우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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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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