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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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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4조(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4 (Return of and Refusal to Receive Bills)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으려면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 의사를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or오 endorsed엔도스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o투 have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returnedr리턴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returnr리턴 it.잇

② 제1항의 통지를 하면 전자어음은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issued이슈드 or오 endorsed,엔도스트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cordsr러코즈 on안 issuance이슈언스 or오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③ 전자어음의 수신자는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려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청구할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receipt.r리싯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receiptr리싯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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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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