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ational economy by enabling promissory notes to be issued and circulated electronically and rights on bills to be exer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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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