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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2 (Scope of Affiliated Stores)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가.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b)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5 (3) 2;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tably스테이블리 handling핸들링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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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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