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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3 (Grounds for Termination of Affiliated Store Contracts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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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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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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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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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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