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1.22][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4.9.1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