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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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