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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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