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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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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7편 벌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3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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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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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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