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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 제1항제3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통합약물관리

시행 2023.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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