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