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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문심리위원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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