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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