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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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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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