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73 (Designation of Food Tech Innovation Clusters)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The State may designate a food tech innovation cluster under Article 5 (2) 8 and Article 14 of the Act on Fostering the Food Tech Industry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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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