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1조(조세의 감면)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61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smoothly promote development projects, local taxes may be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in the Restriction of Local Tax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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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