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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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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3 (Child-Resistant Packaging Markings)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shall섈 affix애f픽스 to투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a어 marking마킹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마킹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shall섈 not낫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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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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