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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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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0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Lieu of Suspension of Safety Certification Busines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2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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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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