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8 (Penalty Provisions)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has failed to appoint an electrical safety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22 (1) through (4),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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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