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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5.10.1>

(2)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1;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trol컨트r로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below빌로우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2.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매터 is이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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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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