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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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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Methods and Procedures of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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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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