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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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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7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2. 국내외 전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전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5. 전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6. 전기기술 및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rket마킷 creation크r리에이션 utilizing유털라이징 electrical일렉트r리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전기안전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8.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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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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