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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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