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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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